뉴타운내 재개발 사업 촉진된다 _재활용해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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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내의 특정 지역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때 기준이 되는 노후 불량 건축물 수를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20%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일 경우, 경기도는 50% 이상일 경우에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한도인 20%까지 완화할 경우 서울시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48%, 경기도는 40%만 되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