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몽구 회장 상고심 파기 _포커의 공통점_krvip

대법원, 정몽구 회장 상고심 파기 _베타 시험은 금식해야 한다_krvip

<앵커 멘트>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정몽구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강연이나 기고는 사회봉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소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천 억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에서 명령했던 사회봉사는 8천4백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내고, 준법경영을 주제로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각각 한 차례씩 기고할 것, 또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등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돈을 내는 일은 사회봉사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회봉사는 5백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이나 근로활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강연.기고의 취지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오석준(대법원 공보판사): "강연.기고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내용이 면 피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사회봉사 명령만을 문제 삼아 상고했었지만 사회봉사 명령은 집행 유예를 전제로 한 것이라 원심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집행유예 부분까지 파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시 재판을 열어 정몽구 회장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