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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의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과 낙동강, 금강과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보를 만들었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일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4대강 사업을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0일) 소송 제기 6년여 만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사업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는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어서 사업을 취소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라는 사업 목적이 정당하고, 생태계 변화 등이 다소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달성되는 공익을 능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사업성 또는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판단의 재량 남용이 없다면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도 지난달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업 책임자 57명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