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양의무 각서 쓰고도 어겼다면 재산 돌려줘야”_우버 오토바이, 돈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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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뒤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모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 해지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아들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계혈족의 부양의무가 이미 민법에 규정된 만큼 각서에 쓴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3년, 부양 의무를 적은 각서를 받고 서울의 2층짜리 단독 주택 등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이 모친의 간병을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막말을 하는 등 소홀히 대하자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