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밀유지 노력 없었다면 영업비밀 아니다” _누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있는가_krvip

대법 “비밀유지 노력 없었다면 영업비밀 아니다” _베토 파로는 누구인가_krvip

잠금 장치를 설치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퇴사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몰래 가지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자료를 저장한 CD는 잠금장치도 없는 서랍에 보관돼 있었다는 점 등을 보면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홍 씨는 전기장비를 파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고객 명단 등이 담긴 자료를 가지고 나와 경쟁사의 대리점을 차린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