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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린 흡연자 등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이른바 담배 소송으로는 첫 대법원 판결이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담배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모두 30명.

대부분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흡연자와 그 가족들 입니다.

원고들은 지난 1999년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담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15년만인 오늘 오전 10시 김모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을 선고합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원고가 패했습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부는 폐암 등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2심 재판부는 질병과 흡연사이의 인과관계는 있지만 담배회사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고가 나는 2건을 포함해 아직 원고 측이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도 조만간 KT&G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라서, 오늘 상고심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