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아니다' _여론조사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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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일뿐, 공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휴일 사고때 추가 지급되는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98년 근로자의 날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아도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 휴일일 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인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5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생명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고있는 휴일사고 특약 보험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말에 재해가 났을 경우, 평일보다 두세배 이상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보험상품입니다. 이씨의 유족들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98년 5월 1일 이씨가 교통사고로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근로자의 날은 약관상의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