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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민간인 통제구역의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통선 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남방 15Km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통선 범위가 줄어들면 약 6천 8백만 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해집니다. 당정은 또 후방의 통제보호구역도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제한보호구역은 시설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에서 500m로 각각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마련 중인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안은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과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한 것입니다. 당정은 다음주 중 협의회를 열고 이 법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