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발생 5년 안에 제기해야”_포커 램프 문신 그리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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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빚을 갚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란 소송은 이같은 행위가 있은 지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0일, A 대부업체가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상고심이 스스로 재판하는 파기자판을 통해 각하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뜻하며,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하도록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률행위가 발생한 이후 5년 안에 해야 하고, 제소 기간 이후 제기된 소송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등기부상 2011년 8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의 아들은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았다가 2005년 법원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은행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고, A 대부업체가 해당 채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숨진 장 씨 남편의 부동산을 장 씨와 아들 등 자녀 4명이 분할 상속받았는데, 이들은 부동산을 장 씨가 단독 상속하도록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고, 2013년 장 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자 A대부업체는 장 씨의 아들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사해행위라며, 아들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란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장 씨에게 단독 상속하도록 한 건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