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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대신 주기로 약속해놓고 그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 부동산을 주기로 한 약속은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약속의 본질적 내용은 빌린 돈을 갚는 것이고, 부동산은 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한 부수적인 방법에 불과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8년 정 모 씨에게서 3억 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자신의 상속분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엔 누나와 매형에게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는 기존의 판례대로 배임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