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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 가격을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면,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 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가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천70만9천 원, 2층은 7천275만 원, 3층은 7천435만 원, 4층 이상은 7천490만 원 등 층수별로 분양 전환가격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이후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양 전환가격을 7천445만3천 원으로 산정하고,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부영주택이 손해를 본 만큼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천 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영주택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부영주택이 입주민과 벌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 전환가격을 구성하는 실제 건축비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이 정한 분양 전환가격이 법정 기준보다 과다 산정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