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다른 지역산 섞인 ‘강화홍삼’ 표기 적법”_어린이날 뭐 사줄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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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 난 인삼을 일부 섞어 '강화홍삼'이라 이름 붙여 팔았을지라도 이를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화인삼협동조합과 조합장 58살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화인삼협동조합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강화군에서 난 인삼에 국내 다른 지역산 인삼을 50% 이상 섞어 만든 '홍삼 절편'을 만들어 인터넷 등에서 약 5억여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1심은 다른 지역산 인삼이 일부 혼입됐지만 강화군에서 직접 가공한 홍삼을 재료로 썼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재료인 인삼이 전부 강화에서 생산된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홍삼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기한 이상 제품명과 판매자명에 '강화'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또 현행법상 인삼류는 국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명성이나 품질이 달라지는 농산물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