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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기업들은 유가증권 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모두 전자문서로만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부분 시행중인 전자공시 제도의 조기 정착 토대가 갖춰짐에 따라 기업의 공시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공시 제도의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3월 1일에서 2개월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서면과 전자문서를 병행해 제출하도록 했으나, 기업들이 이 제도를 숙지했기 때문에 조기 전면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