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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대출 때 내야 하는 등록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은행권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찰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지난달 공정위는 여신거래 표준약관을 개정해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토록 권고했지만 은행들은 대출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이 수익자로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표준약관 개정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달 중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다. 소송은 길게는 2~3년이 소요되지만 가처분신청은 2~3주 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은행권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5월부터 은행이 설정비를 부담토록 한 표준약관은 일단 효력이 중지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 권고는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은행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현재 고객이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권고가 적용되면 고객 선택권만 줄게 된다"고 말했다. 고객은 대출액의 약 0.7%인 설정비를 직접 내거나 아니면 은행이 부담토록 선택할 수 있지만 은행이 내면 평균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설정비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가령 1억원을 연 6.0%의 금리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고객이 설정비 70만원을 내지 않으면 금리가 6.2%로 높아지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는 담보 대출로 이자수익을 얻는 은행이 수익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2006년 9월 "은행이 담보 대출을 하면서 설정비를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은행권에 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할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및 기업이 각각 연 1조421억원과 5천661억원, 총 1조6천8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