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메르스 공무원 해임 결정_진짜로 포커를 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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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구의 첫 메르스 환자인 남구청 공무원 52살 김 모 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김 씨가 보건당국의 지침을 여러차례 어겨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쳤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복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