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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김 모 씨 등 7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파견 2년이 지난 4명은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파견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기간 동안은 직접 고용으로 간주돼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도 인용했습니다.

김 씨 등 7명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으로 입사해 일 해오다 2003년 해고되자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