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 노출로 폐암 사망’ 역무원 산재 인정 _테이블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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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간 흡연을 했더라도 석면 노출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ㆍ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윤모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윤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1985년 7월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에 운수사무직으로 입사한 뒤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역사(驛舍) 지하에서 승차권 판매와 부정승차 단속, 선로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01년 3월 폐암 진단을 받고 2년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1985~89년 근무했던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는 1987~88년 지하역사 통로 확장과 역무실ㆍ매표소 이전공사가 진행됐는데 잠실역사는 우리나라에 석면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1980~83년 준공된 역사 중 하나로 바닥재와 환기덕트 이음부에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사 과정에서 석면의 유해성을 염두에 두고 석면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량의 석면이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당시 우리나라 석면 유해성 인식 정도에 비춰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작업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석면은 아주 미세한 결정의 규산화합물로 한번 노출되면 이후 다시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장기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윤씨는 약 20년간 하루 2/3갑의 담배를 피워왔고 윤씨에게 발병한 폐암 종류가 흡연과 관련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윤씨 업무 내용과 잠실역 근무 당시 석면 노출정도 등을 종합하면 노출된 석면이 한 원인이 돼 윤씨의 폐암이 발병됐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