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호적 바꾸기’ 공방 _빌 게이츠는 초당 얼마를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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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전환 수술을 받는 사람이 한해 천명으로 추산되지만, 호적상의 성별까지 바꾸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심리를 열었는데,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놓고 치열한 찬반공방이 오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2년, 호적 정정 신청을 통해 남자에서 여자로 성별을 바꾼 하리수 씨. 성염색체는 남성이지만 군입대 신체검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 '여성'이라는 게 인천지법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성별 정정을 다른 잣대로 결정하고 있어 전체 신청자의 절반정도만 정정을 허가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에서는 처음 열린 성별 정정 첫 심리에서는 찬반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성전환을 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면 호적상으로 성별 정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별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돼 있기때문에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인터뷰>이무상 (연세대 의과대학/찬성): "염색체가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그러는데 염색체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그걸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터뷰>박영률 (국가발전기독연구원장/반대): "바꿔줬을때 다른 사람도 바꿔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더 많이 전환수술을 할 수 있다는거죠. 그걸 막기 위해 바꿔주지 말자는거죠" 대법원은 호적상 성별 정정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음달까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성별 정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성전환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