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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보상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은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박해전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해 보상금을 수령했다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 5명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기 위한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983년 징역형을 확정받고, 이후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초 박 씨 등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취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