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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오늘 초등학교 컴퓨터 강좌를 개설한 뒤 강습업체와 컴퓨터 납품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초등학교 64살 김 모 교장 등 부산시 초등학교 전,현직 교장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장 3명과 교직원 4명 등은 교육청에 통보에 자체징계하도록 했습니다. 김 교장 등은 지난 96년 6월부터 방과 후에 컴퓨터 강좌를 운영하면서 컴퓨터 납품과 강사채용 등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매달 수십만원씩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