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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8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단기간 토지를 보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 양도소득세 상향조정’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주택과 건물의 경우에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마련돼 있는데 토지는 미비돼 있어 세제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투기성으로 단타를 하는 것은 조치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인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년 미만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 미등기 토지는 90%로 각각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정은 또 수도권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