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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49%에서 44%로 5% 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2007년 10월 최고 이자율을 연 66%에서 연 49%로 인하한 이후 전반적인 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 서민들의 금리 부담 완화가 시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외에도 모든 금융회사는 오는 7월부터 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위는 경제여건 변화를 지켜보면서 1년 이내에 5% 포인트 추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