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 ‘징벌적 배상’ 초강수…효과는?_보너스 단 파티 포커를받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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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억지로 깎거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 조선업체에 납품해온 이 중소업체는 수시로 납품단가가 깎여 수억 원의 손해만 떠안았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10여 곳이 공정위에 호소해 대금 지급 명령을 얻어냈지만, 상대는 불복 절차로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동훈(피해 중소업체 대표) : "우리가 소모품이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단가 협의는 아예 없었고요. 저희들한테..."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에겐 이른바 '손톱 밑 가시', 즉, 대표적인 대기업 횡포입니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술 탈취에만 적용하던 최대 3배의 배상금을, 납품단가 후려치기,대금 미지급 등 대기업 횡포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복희(중소중앙회 정책총괄 실장) : "다양하게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상 행위와 공정 거래법상 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도 풀어 중소기업청이나 감사원의 고발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도 관련법을 정비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6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대기업 횡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설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