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26%가 불법…‘펜션 영업’ 등 5천여 건_빙고 차량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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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불법 펜션 등으로 변질돼 외지인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전국 15개 시도와 함께 농어촌민박 2만 1,70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7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곳 가운데 1곳이 불법행위를 한 셈입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해 표본조사에서 1박에 78만 원까지 받는 업소를 적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4월까지 전국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민이 자신이 사는 주택에 '민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연면적 230㎡ 미만 범위만 운영해야 한합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00펜션'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실거주 요건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 건축물 연면적 초과 2,145건 ▲ 사업자 실거주 위반 1,393건 ▲ 미신고 숙박영업 1,276건 ▲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958건 등입니다. 특히 43개 민박은 무허가·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2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813건, 제주 734건 등입니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 중 129건을 형사고발하고, 5,643건에 대해 행정 처분했습니다.

정부는 민박신고·운영·점검에 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농어촌민박을 확인할 수 있는 로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