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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단독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용 건물에 부과하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근거가 현행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에서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은 시가의 30%수준인데 비해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는 시가의 70~80%를 반영하게 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독주택 등 일반용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이 시가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 공평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릴 때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처음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도 과세근거로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도 7월부터 대상을 현재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