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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국제선 항공기 요금이 3에서 5% 정도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 변동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6단계인 국제선 여객기의 유류 할증료는 17단계가 더 늘어나 33단계로 확대되고, 현재 17단계인 국제선 화물 유류할증료는 34단계로 늘어납니다. 단, 정부는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유류할증료 적용 기준을 1개월 평균 유가에서 2개월 평균 유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4월과 5월 국제유가가 적용되는 다음달, 국제선 항공기 요금은 노선에 따라 3.4에서 5.7%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