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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부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환경단체등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조사됐다며, 천성산 터널공사 추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율 스님의 백일 단식으로 이어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환경영향 공동조사까지 했지만 최종 합의 실패로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대법원은 환경단체와 도롱뇽 등이 낸 공사착공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터널 공사로 신청인들의 환경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동물인 도롱뇽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인터뷰>변현철(대법원 공보관) :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논리 중심의 국책사업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도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국책 사업 시행자에게는 적극적인 환경 보호 책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인터뷰>지율(스님) : "법적으로도 다시한번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직접적인 얘기니까요" 대법원의 결정으로 천성산 터널공사는 탄력을 받게 됐지만 환경 단체들이 반발하며 본안 소송을 제기할 태세여서 갈등 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