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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아무런 제한없이 즉시 되팔 수가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중도금 납부여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다음달 1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주자를 모집할 때 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주택건설용 대지에 대해 압류나 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부기등기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주택을 건설할 때 그동안 사업자가 시행을 하던 도로와 상하수도의 설치를 시장.군수가 대행할 수 있도록해 주택건설을 손쉽게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