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변경”…근로자에 유리_카지노 파티 비밀번호 템플릿_krvip

대법 “시간당 통상임금 기준변경”…근로자에 유리_훈련 스쿼트 블랙사막_krvip

[앵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수당이 늘어날뿐 아니라 퇴직금이나 임금 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 동안 일해 받은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1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정규 근무 시간 외 근로인 만큼 시간당 정규 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 초과근로 임금이 가산됐다고 법적 근거 없이 실제 근무시간도 늘려서 계산해왔습니다.

기존 판례대로라면 하루 8시간 일한 뒤 2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1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2시간의 1.5배인 3시간을 일한 것처럼 보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경우 하루 10만원을 연장근무를 포함해 총 11시간의 근무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은 9090원이 됩니다.

하지만 바뀐 판례대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10만원을 실제 일한 10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만원이 돼 약 천원 가까이 임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운수업체 퇴직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 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새롭게 판례를 정립했습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한 경우 오히려 시간급 통상임금이 더 적게 산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성립됨에 따라 야간과 휴일 등에 근로시간이 많은 제조업체나 운수업체 근로자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퇴직금이나 수당, 임금 산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