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종 계열사 동시 정리 해고 정당” _온라인 바카라 채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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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해직자 5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내 두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해 경기상황에 동시 반응하고 인적ㆍ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도 단일 노조로 구성돼 있는 등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두 회사가 동시 단행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돼 있으나 인사교류, 자재구입, 단일노조, 대표이사 겸직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돼 왔고 경영악화가 화학섬유 업종의 사양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경영상황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해직자 54명은 2001년 10월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회사측이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