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부영 前의장 벌금 3천만 원 확정 _자동차 우승을 꿈꾸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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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화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해 벌금 3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명목으로 국민주택채권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이 가운데 한 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사용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02년 비서관 장모씨를 통해 한화측으로부터 천만원짜리 채권 5장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채권 3장을 받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과 추징금 각 3천만 원 씩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