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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농산물별 농약 잔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전면 시행됩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됩니다.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차원에서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와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고, 내년부터 전체 농산물로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PLS 전면 시행을 맞아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120여 차례의 설명회·간담회·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PLS 대응 민관합동 TF'도 꾸려 현장 점검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농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실태·수요조사를 거쳐 모두 7,018개의 농약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농약 안전사용기준은 2만 7,226개가 늘어나 모두 5만 4,424개가 됐습니다.

정부는 "농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 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농약 상표와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다음 달 초 현장에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의 안심 섭취 기준을 제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올해 5,320개가 추가돼 모두 498종에 대해 1만 2,735개가 됐습니다.

정부는 항공방제와 농업용 드론 등에 따른 비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 등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