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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의회가 정부와 서울시의 반대에도 유급 보좌관을 채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었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한해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예산안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는 모두 한마음 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에게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장이 다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된 조례안.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방의원 개개인이 보좌관을 두는 것은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할 입법사항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이나 처우 등에 대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법률이 아닌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5월에도 의원마다 정책연구원을 채용하겠다는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경기도지사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 유급 보좌관을 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법원의 잇단 판결과 함께 지방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게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