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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국내에서는 알아주는 대기업 건설 회사들이 조달청 공개입찰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오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순서를 정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입찰가를 담합해왔고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서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배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종호 기자 :

충남 부여군과 서해안 지역을 이어줄 총공사비 백9십억 규모의 백제교공사. 삼부토건이 백8십1억 원에 최종낙찰을 받은 백제교건설 조달청 입찰은, 삼부토건측과 현대. 삼성. 선경 등, 국내 굴지의 재벌건설업체들의 사전 담합에 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대형 관급공사 때마다 소문으로 나돌던 대기업 건설업체들의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이 사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조달청 옆에 있는 한 한식집입니다. 삼부토건 등,15개 건설업체들은 백제교공사입찰 2시간 전에 바로 이곳에서 만나 입찰가를 짜 맞췄습니다.

담합 수법은, 치밀하면서도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입찰서류대신 작성해주기. 현대건설과 삼성. 한양. 유원. 극동 건설 등,9개 건설업체는, 삼부토건이 만들어온 입찰서류에 회사직인을 찍어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신동아와 두산. 선경. 금호. 동부 건설은, 사전담합에 의해 삼부토건 입찰가보다 높게 작성한 입찰가를 삼부토건 직원에게 확인시켜준 다음 입찰에 임했습니다. 진흥기업은, 삼부토건의 요구로 응찰직전에 입찰가를 17억 원이나 높게 고쳐 제출했습니다.

대형 정부공사 발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이 같은 1군 건설업체들의 밀어주기식 담합은, 주로 연고권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용호 (서울 경찰청 수사과) :

연고권이라는 것은, 그 공사를 과거에 했거나 또한 거기에 부동산이 있거나 자기 출생지거나 이런 것을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어떠한 지역의 공사가 있을 때는, 다른 회사에 협조를 해달라. 그럼 협조라는 게 결국 담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 온 것이 현재 관행입니다.


배종호 기자 :

서울 경찰청은, 이번 백제교 입찰 담합과 관련해 담합을 주도한 삼부토건 상무이사 김덕환씨와 영업이사 서석원씨를 건설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현대건설 이사 임영춘씨 등, 17개 건설업체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