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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단골 비디오가게에 몰래들어가 돈을 훔치고 불까지 지른 혐의로 서울 만리동 22살 방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방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5시 쯤 동네에 있는 19살 김 모씨의 비디오가게에 들어가 현금 15만원을 훔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석유를 실내에 뿌린뒤 불을 질러 가게와 비디오테이프 3천여개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비디오가게에 자주 드나들던 방씨는 가게 주인 김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김군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