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_카지노 보너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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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고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무총장실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도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