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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뇌물거부 경찰관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가운데 단속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음주운전 사실을 눈감아 달라며 단속경찰에게 금품을 건네려던 서울 삼전동 53살 윤모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는 어제밤 10시쯤 서울 방이동 한국체대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인 상태에서 콩코드 승용차를 몰고 올림픽공원 쪽으로 달리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자 잘 봐달라며 백만원짜리 수표1장을 건네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오늘 오후 뇌물을 거부한 송파경찰서 소속 김찬경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뇌물 신고 액수에 따라 5 에서 20점의 승진점수를 주고 이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2명씩 특진시킨다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