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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오늘(27일) 시행에 들어간 ‘교권보호 4대 법안’과 관련해 교원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 지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대검은 교사의 교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하면 신속히 불기소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교사·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계나 지역사회의 의견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처리하는 데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 법률들의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교권, 교사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은 앞서 지난 7월과 이달 초에도 일선 검찰청에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고소·고발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시를 조속 해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보지 않고 ▲보호자는 학교 교육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