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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공무원과 업자, 문중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담양군수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군수 당선자 시절인 지난 2006년 6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자재업자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공무원과 사돈 등에게 승진과 채용을 대가로 2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군수는 또 선거를 앞두고 문중에서 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으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