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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의 검증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선거구명과 관할 선관위 정보 등이 담긴 사전투표지 QR코드 분석에 나섰습니다.

당시 민경욱 후보자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지 100장을 무작위로 뽑아내, 해당 투표지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가 같은지 대조했습니다.

이어 4·15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용지 12만여 장을 수동 방식으로 재검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늘 검증이 언제 종료될지 알 수 없다"며, "재검표 이후에 검증 결과를 공지할지에 대해서도 재판부와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 지역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며, 49,913표(39.4%)를 득표해 52,806표(41.7%)를 득표한 민주당 정일영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사전투표, QR코드, 전산장비 등을 이용한 총체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