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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페이스북 계정(http://www.facebook.com/scourtkorea)을 개통한 지 한 달이 됐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대법원 페이스북에 `좋아요'는 모두 664건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이후 매일 20명 이상이 대법원의 인터넷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지난달 7일 법원과 재판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직접 듣고자 페이스북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사법부는 지난해 말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에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는 `SNS의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보니 날마다 어떤 글을 올릴지 선정하는 것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매주 한 차례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10명 안팎의 법관과 직원들이 모여 아이템 발굴 회의를 하고 있다"며 "많은 아이디어들이 '킬되는'(버려지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 소식, 주요 행사ㆍ일정, 정책 설명, 판결 소개, 재판절차 안내, 생활법률 등의 정보를 담은 글을 매일 두 편 이상 포스팅(posting)하고 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매일 스무 명 넘게 페이스북 친구로 동참할 정도로 누리꾼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겁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에 댓글도 가벼운 소감부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수준 높은 당부까지 다양하다. 지방법원에서 민사배심원을 모집한다는 글에 한 누리꾼은 "민사사건 배심원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 다만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필수적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른 지방법원의 `법정난동자 제압훈련' 소식을 전하는 글에 어떤 누리꾼은 "모든 국민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간, 법관이 존경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누리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글은 `시각장애인 학생들 판사가 돼 보다', `청소년 참여법정을 아시나요' 등이다. 주로 법원이 국민에게 다가서려는 노력과 관련된 글이 많았다. 일부 판사는 대법원이 포스팅한 글에 쓰인 어휘가 어렵다고 직접 댓글을 달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글을 선정해 올리고 반응을 사법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페이스북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SNS를 활용한 성공적 쌍방향 소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