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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에 대한 허가권이 지방 자치 단체에게 대폭 이양됩니다. 농림부는 일선 시, 도와 군이 허가할 수 있는 농지 전용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 도지사의 농지 전용 허가 면적이 현재의 최고 6만 제곱 미터에서 최고 10만 제곱 미터로 확대되는 등, 지자체의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 농지 전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