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_노가 이겼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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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다음 달부터 개선됩니다.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와 다중주택 세입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 체계가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려면 같은 주택 내 우선순위가 있는 다른 전세계약의 보증금을 확인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확인 없이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료율인 0.154%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천만 원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 2년 동안의 보증료 부담은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최대 80% 할인율까지 적용하면 43,120원(7천만 원 × 0.154% × 2년 × 0.2)입니다.

또 기존에는 가입이 제한되었던 다중주택 세입자, 주택건설사업자나 법인 임대사업자를 집주인으로 둔 세입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중주택이란 연면적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을 여러 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각 주거구획별로 나누되 취사시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 주택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됩니다.

기존에는 보증료율이 아파트의 경우 0.128%, 그 외는 0.154%로 일괄적으로 구분되었지만, 앞으로는 '주택 유형·보증금액·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