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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낼 때 대개 정확하게 부과했겠거니하고 믿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에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초과 부과돼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 부과된 세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곽종환 프로듀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명시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는 구 씨는 지난 6월에 재산세와 함께 납부한 공동 시설세가 실제보다 55% 가랑 많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경본 시민: 공동 시설세보면 3만 590원인데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해 보면 한 1만 99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차액은 한 1만 1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기자: 광명시가 정보통신부와 함께 13억 6000만원을 들여 개발한 재정통합시스템이 광명시 전체 다가구 주택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잘못 부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조차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확인 결과 부과 오류는 97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명시청 재산세 담당: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시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거기에 따랐던 거죠. ⊙기자: 공동시설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소방시설 경비충당을 목적으로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 함께 부과됩니다.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사는 다가구주택의 공동시설세는 전체 건물에 대해 계산하느냐, 각 가구별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납니다. 단독 주택처럼 전체 건물에 대해 계산할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많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다가구 주택의 개념이 지방세법에 명시된 94년부터 자치단체들의 일부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동 시설세를 재산세처럼 각 가구별로 계산해 왔습니다. ⊙이승재(서울 금천구청 재산세 담당): 저희들은 재산세 과세하면서 94년부터 다가구는 이런 식으로 가구별로 따로 세액을 해서 합산을 시켜줬습니다. ⊙기자: 하지만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일부는 다가구 주택의 공동시설세를 전체 건물에 대해 부과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현철(수원시권선구청 재산세 담당):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기자: 경기도 내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인터뷰: 그건 모르겠는데... ⊙김종상(대전시 서구청 재산세 담당): 그 전부터 그렇게 과세가 됐거든요. 재산세는 별도로 내고 공동 시설세는 전체적으로 과세가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숙(전주시 덕진구청 재산세 담당): 세법이 바뀌면서 바뀐 법령에 대해서 처음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 그거는 전부 다 저기를 하죠. 세액계산을 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 잘 돼 왔고 민원인한테 이의신청이 없고 그것이 지금 5, 6년 정도 흘렀는데 현재 와서 잘못됐나, 거기까지 의심이 안 가죠. ⊙기자: 공동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세지만 조세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과세기준은 전국이 동일해야 합니다. ⊙차도식(행정자치부 재산세 담당관): 각 가구별, 그러니까 구별로 과세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침을 내려주고 또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자치단체에서 아마 혼동을 일으키지 않았나... ⊙기자: 다가구 주택의 공동 시설세를 가구별로 부과해 온 것으로 파악된 시군구는 110여 개, 절반이 넘는 시군구가 행정자치부의 원칙과 다르게 부과해 온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자치단체들은 지방세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행정자치부는 뚜렷한 지침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윤석환(경기도청 세무심사담당):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A는 B다 식으로 지침에 시달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세액 산출을 전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강보경(경기도 세무심사담당): 전체 과표로 잡혀 가지고 세액 산출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기자: 그러면 지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알게 됐는데... ⊙기자: 행정 전산화는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 업체들과 개별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공동시설세 산출방식은 시스템 업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해당업체에서는 담당자들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박광호(A업체 사장): 당연히 저희들은 지방세법을 토대로 해서 했고요, 그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고 저희 업체에서는 당연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미트를 해 드리는... ⊙유일용(B업체 사장): 현재 35개 시군구할 때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라든지, 시험가동이라든지 정상 가동 들어가기 전에 모든 산출물에 대해서 확인작업을 합니다. ⊙기자: 99년 세정연감에 따르면 전국에서 납부된 공동시설세는 3013억, 올해에도 3012억원의 공동 시설세가 부과됐지만 잘못 부과된 세액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담당자들 모두가 정산업무에만 매달려도 지난 5년 간의 과오납을 정확히 계산해 내는데 얼마나 걸릴지 조차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정현정(인천시 부평구청 재산세 담당): 그래도 1년은 안 걸리지, 이거만 보는 건데, 다른 일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잡으면... ⊙김철동(인천시 부평구청 재산세 담당): 한 개년치를 5, 6개월 잡더라도 만약에 5개년치를 한다면 그러면 한 3, 4년 걸리는 거죠. ⊙기자: 시군구청의 잘못으로 과오납된 세금을 주민들에게 환급해 줄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공주시 세무과장: 전에 잘못됐던 것을 무슨 시정하는 의미에서라도 환급을 해야 되죠. ⊙광명시 세무과장: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다구요. ⊙기자: 3개월이요. ⊙인터뷰: 3개월이요. ⊙광명시 세무과장: 이의신청한 기간 부과한 건에 대해서 환불조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차도식(행정자치부 재산세 담당관):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과분을 환급해 주고 또 그에 대한 환급이자도 같이 환급해 주는 것이 지방세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그게 환급 여부는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기자: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되어 온 다가구 주택의 공동 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장들의 판단에 따라 그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각 자치단체장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곽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