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이낸스 수신업금지 추진 _비니시우스 주니어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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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삼부와 청구 파이낸스 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금융업을 하는 유사 금융기관의 수신 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이나 법규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회의 장성원 제2정조위원장은 오늘 금융기관이 아닌 파이낸스사가 고율의 이자 등을 미끼로 사실상 금융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사금융기관의 수신업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이나 법규 보완을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위원장은 이어 현재 상법상 주식회사인 파이낸스사의 경우 아무런 규제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파이낸스사의 금융 업무를 단속할 근거도 없다면서 우선 파이낸스사를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파이낸스사의 정관에 대출업은 할 수 있되 고율의 배당을 내걸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출자 형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수신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다음주 당정 회의를 열고 파이낸스 등 유사금융기관의 단속과 제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