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단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헌법 소원 검토' _전문배팅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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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와 공무원의 선거 운동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문재인 간사는 사적인 자리에서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간사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사적인 자리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축사를 하는 것을 공적인 직무로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무에도 엄연히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문 간사는 특히 국회의원도 정무직 공무원인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데, 이 국회의원이 정당활동을 했다고 해서 국무위원으로서 탄핵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해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평의 결과를 지켜본 뒤 내일 오후 전체 회의를 갖고 변론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