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추리 불법시위’ 가담자 벌금형 확정 _돌리고 돈을 벌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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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 2006년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시위에 가담했던 불법 시위자 34살 강모 씨 등 6명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적법한 절차 아래 진행됐다며,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불법성을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 7십에서 백5십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06년 5월 평택 미군기지 편입 예정지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하는 국방부 직원과 대추 분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찰관의 진입을 막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