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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기업에서 노동자 집회 등을 방해하기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이른바 '알박기 집회'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집회 보호 의무가 있는 경찰이 '알박기 집회'를 방치한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장한 남성들이 무리지어 서 있습니다.

집회 용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쓴 남성들이 시위 팻말을 가로막습니다.

["아니 1인 시위 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들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동원한 사람들, 이른바 알박기 집회로 노동자 집회를 방해합니다.

이런 실랑이는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집회 현장 바로 옆, 건물 입구를 지키는 남성들에게 소속을 물어보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현대차 직원은 아닌데 그럼 어디 홍보실에 물어봐야 해요?) 현대차 홍보실에 물어봐야죠."]

저희 KBS 취재진이 취재를 시작하자 방금전까지 서 있던 건장한 남성들은 보시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해직 노동자들은 결국 경찰을 찾았습니다.

집회 시간과 장소가 중복될 경우 경찰은 평화적 집회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먼저 신고해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박미희/해직 노동자 : "'(보호)할 수 있다고 했지 꼭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이렇게 (경찰이)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본관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측의 알박기 집회에도 경찰은 방관만 했습니다.

[김성환/삼성 일반노조 위원장 : "경찰에게 항의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원만한 집회를 위한 협조를 하는게 아니라 삼성의 편만 들어요."]

인권위는 알박기 집회를 방치한 경찰 때문에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방해 목적이 명백한데도 경찰이 보호에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할 경찰서장은 대책을 마련하고 인권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