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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만큼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민·당·정 협의회 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 차원의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대 법안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사법경찰직무법 등이며, 특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을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전자임금지불시스템’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방안과, 불법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는 당초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그 전날 분신으로 숨진 노동자 사건으로 인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조지호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고 여당에서는 박대출 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