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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을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이 공방을 벌이다가 설전 끝에 한 때 정회가 됐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집중 질의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며 "기교적으로 논리를 꾸민 피고인의 변을 그대로 선고유예 사유로 삼은 것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벌금형 의견을 냈는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진태 의원은 "최근 수년 간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240건 가운데 선고유예는 4건 뿐"이라며 "봐주려고 작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발언권을 얻은 뒤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은 재판도 아니고 황당하다"며 "법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해당 판결을 한 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된 것은 법원의 인사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잇따르자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에 계류중인 특정 재판에 대해서 지나친 표현을 써가며 양형을 지적하는 것은 재판 간섭"이라며 유감을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진행중인 재판 얘기가 나온 적도 있지만,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재판부에 대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이 국감에서 재판 관련 질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고, 다시 박범계 더민주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 발언권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치졸하다'는 표현을 놓고 박범계 의원과 고성을 주고 받다가 감사가 중지됐다.